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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차에서 성관계 하려던 女커플 '공개 태형'

입력
2018.09.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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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에서 행하는 공개 태형 모습. EPA 연합뉴스
이슬람 국가에서 행하는 공개 태형 모습. EPA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시도한 여성 2명이 공개 태형에 처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승용차 안에서 동성 성관계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32세와 22세의 무슬림 여성이 테렝가누 주(州) 이슬람 율법 법원인 샤리아 고등법원에서 채찍 6대씩을 맞는 형벌을 받았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태형 장면은 100명 이상이 지켜봤다고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가 전했다. 테렝가누 주에서 동성 성관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도, 공개 태형이 실시된 것도 처음이라고 현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여성원조기구(WAO)는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이 끔찍하다"며 성토했다.

WAO는 "두 성인의 상호 합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는 범죄시 돼서도, 채찍질로 처벌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테렝가누 주는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보수적인 곳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태형을 옹호했다.

주 집행위원회의 사티풀 바흐리 마맛은 "(두 여성을) 고문하거나 다치게 하려는것이 아니었다"며 "사회에 교훈을 주려고 형을 공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두 여성은 지난 4월 광장에 차를 세우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경찰관에 발각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이슬람 율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를 인정했고, 태형과 함께 3천300링깃(약 8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건 이슬람 국가로 알려졌던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근에는 종교적 색채가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다.

지난달 초에는 말레이시아 종교담당 장관이 현지 축제에 전시된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사진을 치우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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