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획서 60일, 30일전 2차례 제출 의무
심사위는 도의원 줄이고 각계인사로 구성
상임위원장, 해당 도의원 출석 질의응답도
지난해 물난리 속 외유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가 해외연수 개선 방안을 내놨다.
촘촘한 사전 준비와 심사기능 강화 등으로 관광성 외유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뼈대다.
도의회 이상식(청주7·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연수 시행 60일 전 사전계획서를,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계획서는 연수를 떠나기 전 15일 전까지 한 번만 제출하면 됐다. 때문에 심사위에서 계획서를 면밀히 실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해 심사가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변인은 “연수목적과 기본계획에 대해 60일 전에 미리 심사받고, 1차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뒤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다시 심의받는 식으로 꼼꼼하게 사전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바뀌고 심사도 크게 강화된다.
이제까지 심사위에 2명이 참여했던 도의원을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학계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여성소비자단체 2명, 언론계 1명 등 각계에서 심사위원을 위촉, 다양한 의견을 들을 참이다.
아울러 해외연수를 떠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도의원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을 하는 절차도 만들었다.
그 동안 출국 15일 전에 한 차례만 열던 심사위원회는 2차례로 늘려 심사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연수결과에 대한 검증 과정도 강화한다.
연수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해당 의원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연수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의회는 5일부터 열리는 제 36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장선배 도의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당장 올해 하반기 연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변화된 모습으로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청주에서 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유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 귀국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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