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애거나 줄여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애거나 줄여야”

입력
2018.09.05 04:40
22면
0 0

“세금 양성화 효과 사라졌고, 고소득자가 더 혜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는 이미 달성된데다가 세금 혜택도 오히려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연 4,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쓴 경우 총급여의 25%(1,000만원)를 넘는 5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금액(75만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1999년 도입된 후 계속 연장됐다.

그러나 조세연은 더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 20년간 양성화가 많이 진척됐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납세 개인사업자는 2016년 530만명으로 1996년(132만명) 대비 4배 늘었다. 2016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자영업자 소득에서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근로소득자(95%)와 격차도 많이 좁혀졌다. 더구나 2000~201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세금감면)은 약 36조원으로, 개인사업자 세수증가액(32조원)보다 많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양성화)보다 비용(세금감면)이 더 커진 셈이다.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다. 2016년 전체 근로소득자의 3.7%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액(약 2조2,300억원)의 11.2%나 차지했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41.7%인 총급여 2,000만원 이하 계층에 돌아간 혜택은 전체 감면액의 6.2%에 불과했다.

조세연은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으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고소득층 공제한도 축소 ▦세액공제 전환 등이 제시됐다. 다만 조세연은 전면 폐지나 축소는 근로자의 소득ㆍ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약 900만명의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24만원 안팎의 세금을 덜 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올해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되, 연장 기한을 1년으로 했다. 내년 세법 개정 때 개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중산층의 조세저항, 소비위축 등을 이유로 1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