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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제도 도입…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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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제도 도입…내년 1월 시행

입력
2018.09.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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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최초로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각종 재해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망 또는 부상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 사망은 15세 이상자가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사병 열사병 등 폭염 질환에 의한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강도상해 후유장해 피해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2세 이하 피해자에게만 지급한다.

시는 최근 몇 년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의주시한 결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시에서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 집중호우 피해(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2017),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이 실손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고당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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