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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기간제 교사,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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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기간제 교사,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18.09.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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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로고.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 로고. 광주시교육청 제공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하고, 성적을 조작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여고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6)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했던 A씨는 옆 반인 B양과 친분을 쌓고,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맺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의 성적을 조작해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양은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이후 접촉이 잦아지면서 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추가 진술을 청취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는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분명하다"며 "성적조작 혐의에 대해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아직 혐의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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