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ㆍ사고 시 최대 1000만원… 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자연재해와 재난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숨진 인천시민들은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인천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민은 지난 6월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 301만7,505명이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한 뒤 재난, 사고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기초자치단체 중에 시행 중인 곳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인천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산업단지 세일전자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이상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경우 최대 1,000만원이다. 폭발ㆍ화재ㆍ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연령) 등 때도 최대 1,000만원이다.
한길자 시 재난안전본부장은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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