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ㆍ환전상 등 10명 검거
1년 넘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50억원 넘게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씨와 환전상 B(30)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C(33)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 ‘뉴백경’ 등의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그 대가로 10%를 수수료 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인인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실제 게임장 운영자인 A씨의 존재를 찾아내 구속했다. 이어 6월초 게임장을 급습,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불법 영업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에도 수사 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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