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보안감사 폐지하고
부대 방문해 보안컨설팅 지원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등으로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자리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창설식을 갖고 1일 공식 출범했다. 정치개입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특권의식 배제에 초점을 맞춘 새 훈령도 공개했다.
안보지원사는 창설식 다음날인 2일 최종 확정된 부대 훈령을 발표했다.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한 새 훈령은 특히 훈령 10조 ‘이의 제기 절차’ 등에 따라 부당한 지시를 받은 부대원은 감찰실장(현직 부장검사 출신) 앞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감찰실장은 참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한 부대원은 인사 상 어떤 부당한 조치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켜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특권 의식 배제를 위한 업무 수칙도 담았다. 수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각 부대에 불시에 특정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불시 보안감사를 폐지하고 기동 보안팀을 꾸려 원하는 부대를 방문해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했다. 남영신 초대 안보지원사 사령관(육군 중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원들은 부대장 승인 하에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관련 문서 요구할 것”이라며 “보안컨설팅은 지적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대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들은 원칙적으로 군복을 착용한다는 내용도 훈령에 담았다. 사복 차림으로 군 내부에서 위화감을 조성해온 과거 기무사의 갑질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불필요한 사찰이라는 의견과 군내 인사동향 파악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동향 관찰’ 업무도 폐지됐다. 대신 장성급 또는 장성 진급 대상자, 보안 방첩 비리 연루자,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등에 대해선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돼온 안보지원사령관의 ‘대통령 직보’ 가능 여부는 훈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지원사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온 만큼 현 정권 내 안보지원사의 청와대 직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4,200여명이던 기무사 인원도 30% 줄어든 2,900여명으로 최종 감축했다. 장군 숫자는 기존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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