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몰카(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몰카 범죄가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 범죄는 지난해 총 6465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6년의 5185건에 비해 무려 1280건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와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고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또한 경찰의 몰카 혐의 검거인원은 2016년 4499명인데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했다.
박경미 의원은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카 범죄로 인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까지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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