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신뢰 훼손 심각해 엄벌”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2년 판사로 퇴직한 A변호사는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중인 사건 의뢰인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법조 브로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400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A변호사와 비슷한 알선 수재와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변호사의 재판청탁 금품 수수 건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의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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