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경미한 폭력 ‘학교자체 종결제’는 하반기 공론화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보호관찰관 수를 증원해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줄이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내에서 해결하는 ‘학교자체종결제’ 도입도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지난 6월 발생한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또래를 상대로 한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자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ㆍ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13세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249명) 증가했다.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년 보호관찰관도 증원해 1인당 담당 소년 수를 현행 118명에서 41명 수준으로 줄인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도 정비한다. 현재는 학교폭력 피해가 신고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말다툼조차 학폭위를 거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정책숙려제를 통해 단순ㆍ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 및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공론화하고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 이후 학교 적응이 어려운 피해학생을 위해서는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해맑음센터) 2곳을 신설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이 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의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해 부부재산제도 및 호칭 등을 개정하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계획’ 및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도 논의됐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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