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ㆍ여학생 치마 속 몰래 찍어
경북 구미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수업시간에 여교사와 여학생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미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고생 A(18)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진첩에 여고생 속옷과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 10장을 확보한 가운데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A군은 몰카를 촬영하다 학급실장에 발각됐고 담임교사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학교 측과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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