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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참가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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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참가 제한은 차별”

입력
2018.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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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역단체장이 주관하는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공무직원(무기계약직에서 바뀐 명칭)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경기도지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A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 B씨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매년 9월 도와 관할 시ㆍ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참가하는 친선체육대회를 1억5,000여만원 수준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으나 B씨와 같은 공무직원은 참가 자격에서 배제된다.

경기도는 인권위 조사에서 “공무직원은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 난이도, 책임범위 등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체육대회 선수 참가 자격은 해당 기관 구성원 지위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용경로나 보수체계 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며 “체육대회 행사 취지가 조직 내 화합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무직원의 선수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문예대전ㆍ미술대전ㆍ음악대전은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참가 대상으로 하고 관세청과 산림청이 각각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낚시동호인 대회’나 ‘중앙행정기관 등산동호인 대회’에서도 무기계약직 공무원 참가가 가능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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