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 자주 벗어난 ‘소신파’
29일 여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김기영(50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보수적 기존 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자주 냈던 ‘소신파 판사’다.
충남 홍성 출신인 그는 홍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중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판결을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이 김 부장판사 징계를 검토한 것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MBC 노동조합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관련 재판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반석 기자 bab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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