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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세계경제] 일본, ‘과부 공제’ 미혼 한부모로 확대

입력
2018.08.29 18:15
수정
2018.08.30 00: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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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후생노동성 등이 입주한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 관청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림1 후생노동성 등이 입주한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 관청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28일 혼인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 보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감세지원 방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른바 ‘과부 공제’에 따라 지원 대상을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에만 한정해 왔다. 이번에 지원키로 한 보육비 외에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전면적인 세제지원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ㆍ여당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료 등을 주민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특히 사별이나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혼자 생계를 책임진 가구에 대해서 ‘과부 공제’라는 명목으로 주민세와 소득세를 대폭 깎아 준다. 과부 공제는 1951년 태평양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부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도입됐는데, 1981년부터는 남성이 가장인 부자(父子) 가정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 기록이 없는 미혼 상태의 가장이 이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선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다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뒤 이혼하는 등 한 번이라도 법률혼 기록이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도쿄도(東京都) 하치오지(八王子)시의 추산에 따르면 미혼모가 연 201만4,770엔(약 2,014만원) 수입으로 두 살짜리 자녀를 키울 경우 소득세는 2만7,800엔(약 27만8,000원), 주민세는 6만3,200엔(약 63만2,0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부 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세는 1만300엔(약 10만3,000원)으로 줄어들고 주민세는 비과세된다. 과부 공제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연간 8만700엔(약 80만7,000원)이나 차이 나는 셈이다.

규슈(九州)지역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40대 여성은 “사별했든 이혼했든 미혼이든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마찬가지”라며 “왜 혼인 기록이 없는 사람만 부담이 무거워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혼인 기록 없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보육ㆍ의료비 이외의 감세 지원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과부 공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약 1만5,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과부 공제’라는 명칭을 ‘한부모 공제’로 바꾸고 혼인 경력 유무ㆍ남녀 간 성별 등에 따른 공제 적용 요건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생노동성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의 평균 연 수입은 177만엔(약 1,770만원)으로, 한부모 모자(母子)가정 평균 200만엔(약 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자 가정 중 미혼모 비율은 8.7%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ㆍ여당은 과부 공제 재검토 요구에 대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긍정적이지만,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시하는 자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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