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구 구내식당 의무휴일
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 등
서울시 소상공인 등 지원책 내놔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근본ㆍ장기 대책 없어” 비판
서울시가 시와 자치구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시행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대책은 제외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시ㆍ자치구 구내식당 의무휴일 시행 ▦연말까지 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제한 등이다.
우선 시ㆍ자치구 구내식당 의무휴일의 경우, 월 1회 실시한다. 주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말까지 전통시장ㆍ소규모 음식점ㆍ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 유예 방침도 지역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기준은 기존 50m에서 100m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배가 통상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골목상권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속적으로 쌓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근시안적이란 평가에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단기적인 대책들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효과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예를 들어 전통시장ㆍ상가 주변 주차 문제는 관련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말했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저리 제한기준 변경 또한 회의적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구체적인 기준은 인구ㆍ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이는 처벌규정이 없는 임의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대책엔 ▦박원순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를 시가 3년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ㆍ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기존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직접 연관된 대책은 빠졌다.
최 회장은 “중앙정부의 세무조사 유예 대책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대책은 빠졌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도 들어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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