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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급여 악용 106억원 리베이트… 업체ㆍ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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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급여 악용 106억원 리베이트… 업체ㆍ의사 적발

입력
2018.08.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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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리베이트 사건 개요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임플란트 리베이트 사건 개요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병원에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임플란트 업체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3,308회에 걸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국내 10위권 업체인 A사 대표 이모(62)씨 및 임직원 3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3명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7월 보험급여 적용이 된 임플란트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대신 치과용 합금 가격은 저렴하게 한 보험패키지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한 혐의다. A사는 당시 5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와 500만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600만원에 묶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400만원 가량의 치과용 합금을 무료 제공했다. 이후 정부가 2016년 11월 보험수가 상한액을 낮추자 250만원 가량의 합금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으로 패키지를 바꿨다.

A사에게 패키지를 산 병원들은 비싸게 산 임플란트는 높은 보험급여를 청구해 비용을 보전 받고, 무료로 받은 치과용 합금은 제값에 판매했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 절반을 환자에게,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돼 있어서 결국 비싼 임플란트 비용 부담은 환자와 건보공단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A사가 임플란트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성으로 패키지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 A사 임직원은 “통상적인 가격 할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용 합금만 무상 제공한 것은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한 대가였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새로운 수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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