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가 비싸 서민만 피해” 본회의서 결의문 채택
세종시의회가 현행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 산정방식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8일 제 51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2개 감정기관이 산술 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환 시점의 주변 시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원들은 이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매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세종의 경우 실거주자들이 정작 분양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기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전환가 인하로 임차인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다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기존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조만간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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