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부산 도심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경찰관은 경찰의 불법 키스방 단속 때 카운터에 있었고 본인의 신분을 숨겼다가 이어진 조사에서 신분과 업소 운영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A(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카운터를 지키고 있다가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 업소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당시 A 경장은 경찰관 신분은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자 경찰관 신분이 드러났다.
A 경장은 본인의 신분이 드러난 이후 불법 키스방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27일 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운영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장은 지인인 B 씨의 제안으로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2개월가량 불법 키스방을 운영했다고 시인했다"며 "구체적인 운영 기간과 동기 등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7년 전 임용된 A 경장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며 현직 경찰로서 권한을 오남용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일을 두고 A 경장의 경찰관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업자와 함께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카운터를 지키다 단속에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뻔히 드러날 신분을 숨긴 데 이어 업소 운영 사실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업소 적발 이후 B 씨가 경찰에 찾아와 본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해놓고 잠적하는 등 누군가가 경찰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와 금전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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