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최대 의료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서 의료기판매상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가 구속되는 등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단체장의 논공행상식 불투명한 인사가 빚은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최근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정형외과의사 A(56)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 지시에 따라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판매상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지난 3월엔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이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진료과 의사도 특정 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향응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엔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간호사(356)가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엔 직영 장례식장에서 한 간부가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도 접수됐다.
이처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2003년 개원 후 임직원 채용이 불투명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2010년 이후 채용한 무기계약직 수십 명 중 공채는 몇 명에 불과하다. 자격증 소지자도 극소수다. 상당수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추천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의 단체장 선거캠프 관계자를 채용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꾼 적도 있다.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을 사사로이 악용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비리가 잇따르자 울진군의회도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는 울진군 등 경북도내 3개 군 지역에는 예방 중심의 보건소 대신 진료 중심의 군의료원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울진군의료원은 거의 종합병원급이지만 불투명한 운영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울진군의료원은 2003년 개원, 8월 현재 11개진료과 105개 병상을 둔 준종합병원급으로 운영 중이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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