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개발 토지매수 등
절차 전혀 진행하지 않아”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시행자 지정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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