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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고생 몰카 유포자 등 덜미

입력
2018.08.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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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등 불법 영상물 소지도 ‘범죄’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피의자(붉은색 원).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피의자(붉은색 원).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학교 기숙사에서 여고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남성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정모(28)씨를 구속하고, 전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학생들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로 이모(32)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남 목포 지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여중ㆍ고생들의 다리 등을 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찍은 영상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뒤 30,40개에 4만,5만원씩을 받고 판매해 1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가 판매한 불법 영상물 중에는 그가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수원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것도 있었다. 이 영상물은 ‘수원 ○○고’라는 이름으로 SNS를 타고 번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불구속 입건된 전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군은 영상물 판매가 아닌 SNS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의 행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함께 입건된 이씨 등은 경기 남부지역 모 고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영상물을 다운 받았을 뿐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모두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 촬영자를 추적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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