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가구 중 5가구만 분양돼
시행사, 준공승인 전 입주시키고
잔금까지 받고 등기이전 미루다
새마을금고에 입주민 몰래 거액대출
이자 연체로 ‘공매’ 처분 임박
경북 안동의 한 건설사가 빌라를 건축해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세대를 입주시킨 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수십 억 원의 미분양 담보대출을 받아 말썽이다. 이 시행사는 준공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입주자 측에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데다 대출이자도 연체해 빌라가 공매처분에 넘어가면서 입주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형편이다.
시행사 등에 따르면 EM건설은 지난해 4월12일 안동시 정상동에 4개동 32세대 빌라 준공승인을 받은 직후 이를 담보로 대구의 동촌새마을금고와 동대구새마을금고로부터 각각 36억3,000만원과 5억3,000만원 등 41억6,000만원을 연 4.6% 금리로 대출했다.
이 시행사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16년 9월까지 공사를 한 후 한달 후인 10월말 준공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시행사 측은 2016년 11월부터 준공검사를 받지도 않고 5세대를 입주시켰다.
당시 시공사 측은 임시로 전기와 수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시행사 겸 건축주가 사전입주로 고발돼 과태료까지 부과 받았다.
또 새마을금고 2곳은 빌라에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빌라 전체를 담보로 미분양 대출을 해줘 비난을 사고 있다.
대출해 준 새마을금고는 시행사가 이자를 연체하자 지난달 10일 빌라 공매처분에 나서면서 입주민들이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같은 달 27일 7차 공매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입주민들은 최근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에 따르면 시행사는 준공 후 등기이전을 계속 미뤘고 새마을금고는 입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 세대가 미분양된 것으로 담보대출을 해준 뒤 이자연체를 이유로 빌라를 처분 중이어서 구제방법이 막연하다.
입주민들은 시행ㆍ시공사와 브로커 등이 입주민을 속인 채 거액을 대출한 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 대표 S(40ㆍ여)씨는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브로커 등은 입주민 몰래 빌라 32세대 모두 미분양이라며 대출받고는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새마을금고는 자신들이 부실하게 대출해주고는 공매 처분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동촌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증권사 간부를 통해 시공사와 시행사를 소개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했으며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부득이 공매처분을 하게 됐다”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합의해 이자와 대출금을 갚기로 하면 지금이라도 공매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