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첫 단체교섭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17년도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협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총과 교섭ㆍ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ㆍ협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교총이 51개조 108개항으로 구성된 2017년도 교섭협의안을 교육부에 제안한지 8개월 만이다.
두 기관의 단체교섭은 1991년 만들어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축소 등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교장ㆍ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공문서 감축과 수석교사제 개선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원활한 교섭을 위해 각각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꾸릴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보호와 교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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