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종로ㆍ동작ㆍ동대문ㆍ중구 투기지역 지정… 정부 ‘약발’ 먹힐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종로ㆍ동작ㆍ동대문ㆍ중구 투기지역 지정… 정부 ‘약발’ 먹힐까

입력
2018.08.27 16:45
수정
2018.08.27 17:12
0 0

 수도권 14곳에 일반 분양 공공택지 개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서울 등 일부지역의 주택시장 국지적 과열 양상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서울 등 일부지역의 주택시장 국지적 과열 양상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원

정부가 최근 또 다시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 11개 투기지역 외에 종로ㆍ동작ㆍ동대문ㆍ중구 등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14곳에 일반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추가 확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ㆍ2 대책 당시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구 등 서울 11개 지역과 세종시(행정복합도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투기지역에서는 2건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도 금지된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40%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19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재개발 사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아파트는 물론 100실 이상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공시된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면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정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ㆍ중ㆍ남구, 광주시 광산ㆍ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로 추가된 14곳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한 30곳과 별개로, 일반인들도 분양이 가능하다. 그린벨트와 국ㆍ공유지, 유휴지 등 가용한 택지를 적극 발굴해 개발할 계획이다.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호로 추산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