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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2%대' 10대 재벌 총수 일가, 지배력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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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2%대' 10대 재벌 총수 일가, 지배력은 더 커졌다

입력
2018.08.27 17:10
수정
2018.08.27 22:3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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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10대 그룹 총수일가가 가진 회사 지분이 꾸준히 낮아져 2% 수준 밖에 안 되는데도 이들의 그룹 지배력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가 계열회사 출자 등을 통해 우호지분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극소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상위 10대 그룹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2.5%였다. 이는 각 그룹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중 총수일가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히 SK(0.45%) 현대중공업(0.63%) 삼성(1.03%) 한화(1.60%) 등의 총수일가 지분이 낮았다. 10대 그룹 총수일가 지분율은 2013년(3.0%)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지배력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 계열사가 회사 돈으로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우호 지분을 늘린 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10대 그룹 총수일가와 그룹 임원, 계열사 보유지분 등을 모두 합한 내부지분율은 58.0%로, 2013년(52.9%)보다 5.1%포인트나 상승했다. 내부지분율은 그룹 총수가 동원할 수 있는 ‘우호 지분’의 총량이다. 가령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우 정몽준 전 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은 0.63%에 불과하지만 우호지분은 69.71%에 달한다. 최근 ‘족벌경영’과 ‘황제경영’ 논란이 불거진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도 3.33%에 그쳤지만 내부지분율은 57.84%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년간 추세를 보면 10대 그룹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점차 감소한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의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돈을 버는 정상적 방법은 보유 지분율에 따라 경영 성과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보유 지분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유인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는 계열사 돈으로 그룹 지배력을 계속 불려나가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챙기고 그룹 자체의 외형도 키운 셈이다.

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총수일가가 지분을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은 231개사로, 전년보다 4개가 늘었다.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었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자회사 등 현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회사는 376개에 달했다. 이 같은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이었고, 유진ㆍ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통일하고, 이들 기업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해 공정위 조사에선 금산분리 규제(의결권 제한)를 적용 받지 않는 자산 5조~10조원 미만 준(準)대기업 집단에서 금융ㆍ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크게 늘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비(非)금융 계열사의 임원선임, 정관변경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한해 최대 15%(특수관계인 지분 포함)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해 총수일가가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SM그룹, 현대산업개발, 메리츠금융, 유진 등 준대기업 집단 4곳에 속한 금융ㆍ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액이 전년보다 144.6%나 늘어났다. 지금은 의결권 제한을 적용 받는 곳이 사실상 삼성 한 곳뿐이지만, 향후 이들 4개 집단의 자산이 10조원을 넘기게 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신 국장은 “현재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전자 등 3곳이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도움을 받아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혜택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는 규제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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