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ㆍ보좌관회의서 “기금 고갈 불안감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혹시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책임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안 마련에 있어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 정부의 지급 책임 보장으로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근로소득 없는 65ㆍ70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 소득분배 악화로 가계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이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연금제도 개혁에 10년 이상 걸린 사례가 있고, 한국도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후 2007년에야 통과된 전례가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태풍 ‘솔릭’과 관련, “이번 태풍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라 학교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휴교나 휴업 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부모 가정 등의 아이돌봄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런 허점이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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