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을 사칭해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이 만든 함정에 빠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2일 A(50)씨에게 "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접근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A씨 등 12명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씨를 현장에서 붙잡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 상환금을 먼저 치르겠다"고 정씨를 꼬드겨 전날 군산고속버스터미널로 유인했다.
정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종이 여러 장을 담은 가짜 돈 봉투도 미리 준비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돈 봉투를 집어 든 순간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다"며 신분을 밝히고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정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게 됐다"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송금하면 된다고 해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뒤쫓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