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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70억 뇌물’ 박근혜 2심서도 유죄…불리해진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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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70억 뇌물’ 박근혜 2심서도 유죄…불리해진 신동빈

입력
2018.08.24 14:55
수정
2018.08.24 21:5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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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바라는 신동빈 회장

항소심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그룹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해 청탁과 추가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2월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으로 인정,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뇌물 공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가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인정됨에 따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신 회장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SK 측에 K스포츠재단 전지훈련 사업비를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 부분을 판단하면서 최태원 SK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도 부정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돈을 실제로 건네지 않은 최 회장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 회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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