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에게 수사내용 받아 임종헌 등에 보고한 혐의
법원, 비슷한 혐의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 영장은 기각
양승태 대법원 시절 현직 판사가 법원 관련 비리 사건의 검찰의 수사기록까지 법원행정처에 빼돌리며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3일 나모(41)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서부지법 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나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 부장판사의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나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피의자인 법원 집행관(법원에서 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ㆍ압수수색 영장 및 통신내용,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법원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된 노무 인원을 부풀려 금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및 배임수재)로 법원 집행관 2명을 구속기소했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과 2014년 행정처 기획제1ㆍ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검찰은 나 부장판사 이외에도 법원 관련 수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 신모(53)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전임자 임모(54)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무더기로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전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체포ㆍ구속영장 등 수사기록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송부한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를 검찰이 취득해 가지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그 이상의 어떠한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밖에도 “피의자의 진술 등에 의한 소명자료가 확보돼야 한다”거나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얻은 수사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동일한 혐의를 받는 나 부장판사의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신 부장판사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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