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원심 무겁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항소 기각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아파트 4층에서 밀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쯤 동해시 삼흥동의 한 아파트 4층 숙소에서 동료인 B(5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이튿날 새벽 몸싸움으로 확대됐다. 급기야 이튿날 오전 2시 20분쯤 A씨가 주먹 등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데 이어 베란다 난간에 있던 B씨를 난간 밖으로 밀었다. 10m 아래로 추락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4층 베란다 아래로 던져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처와 네 명의 딸을 남기고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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