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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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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 확대

입력
2018.08.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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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서 70만원으로 인상

희생자 배우자 등 지원금도 조정

[저작권 한국일보]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고령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비가 대폭 확대된다. 사진은 제주시 봉개동 4ㆍ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제를 올리는 유족들.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고령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비가 대폭 확대된다. 사진은 제주시 봉개동 4ㆍ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제를 올리는 유족들. 김영헌 기자.

제주 4ㆍ3사건 생존희생자와 배우자, 고령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비가 최대 월 25만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제주도는 4ㆍ3 70주년을 맞아 생존 희생자 112명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존희생자는 4ㆍ3사건 당시 부상을 입거나 수형생활을 하는 등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다.

도는 앞서 1월부터 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했다. 이어 이달 2일 생활보조비를 월 2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4ㆍ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4ㆍ3생존희생자는 2011년 해당 조례 제정 당시 137명이었지만,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4ㆍ3희생자의 배우자 생활보조비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5세 이상 1세대 유족 생활보조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희생자의 배우자는 410명,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4,400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생활보조비 확대로 연간 약 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ㆍ3희생자의 배우자들은 70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일으켜 세운 분들이고, 월 5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생활보조비를 인상했다”며 “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금도 그 동안 현실적이 않다는 지적에 따라 5ㆍ18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비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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