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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규진 부장판사 소환…”한없이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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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규진 부장판사 소환…”한없이 참담하다”

입력
2018.08.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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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할 것” 

 朴탄핵심판 등 내부정보 유출 관여 

 ‘블랙리스트’ 불거지자 문건 삭제 지시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를 빼돌려 전달받는 등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여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공개 소환된 현직 법관 중 최고위직 판사다.

서울중앙지법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3일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검찰에 도착한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아는 만큼 검찰에 들어가서 진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박 전 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탄희 판사가 법원 복귀를 결정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에게 문제가 될 만한 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한 최모(4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빼낸 헌재 평의 내용 및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사석 발언을 보고받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달된 최 부장판사 보고는 탄핵 심판 관련 문건으로 작성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이 부장판사는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자체조사 결과로 지난해 4월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사실상 무보직 상태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헌재 정보 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누구의 지시였는지,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부장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전날 최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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