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선거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의장선거에 출마했던 A의원은 22일 “동료 의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이날 “의장 선거와 관련 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준 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A의원 등에 따르면 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4일 A의원이 달서구 이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 B의원에게 100만원 현금을 건넸다. A의원은 “B의원이 지난 6·ᆞ13 지방선거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전달했다”며 “이런 일로 구설에 오른 것에 대해 죄송하지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라도 사용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B의원은 “돈봉투를 돌려주려고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지난달 10일 저녁 A의원의 집으로 찾아가 딸에게 돌려줬다”며 “다음날 새벽 6시에 A의원으로부터 ‘돈을 관리사무실에 맡겼으니 찾아가라’는 문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도 “의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오간 행위는 부적절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의원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달서구의회 의장선거는 의장 후보들의 자리 다툼으로 의회 파행을 거듭하다 18일만에 정상화 되면서 지난달 26일 원 구성을 마쳤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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