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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판사, 알짜 해외공관 파견ㆍ독식 2년 이상 근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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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판사, 알짜 해외공관 파견ㆍ독식 2년 이상 근무 특혜

입력
2018.08.23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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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점수 면제ㆍ연장신청 등 편의도 

 1년짜리 파견 국제기구엔 0명 

 “법원장 추천 등 주관 크게 반영 

 충성도 높은 판사가 주로 선정” 

 상고법원 로비한 법관 관리 위해 

 해외파견 밀어주기 의혹 힘실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 제공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외교부와 ‘재판거래’를 통해 법관의 해외파견 제도를 부활시켰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법관 해외 파견에서 법원행정처 출신이 알짜 해외 파견을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로비에 주력한 행정처 법관을 관리할 목적으로 해외파견 자리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됐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일보에 공개한 ‘법관 해외 파견 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임기 시절 대법원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8명의 판사들을 해외에 파견했는데, 이 중 행정처 출신인 4명은 모두 외교부 해외공관에 파견됐다.

이 중 이모 판사는 2008년부터 2년 간 기획조정실과 전산정보관리국에서 심의관으로 일하고 다시 2년간 국회 파견근무를 한 후, 2013년 2월 주네덜란드 대표부로 발령이 났다. 뒤를 이은 강모 판사 역시 2012년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지원심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4년 2월 주유엔 대표부에 파견된 원모 판사도 2010년부터 3년 간 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했고, 뒤를 이어 선발된 양모 판사는 2012년부터 2년 간 기획제1ㆍ2심의관을 지냈다.

이들은 모두 근무 기간을 한 차례 이상 연장해 총 2년에서 2년6개월씩 해외 근무를 했으며, 2년 넘게 행정처 등에서 일한 후 재판 업무에 복귀한 지 1년 만에 해외파견 발령이 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공관 파견자 5명 가운데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6월 주제네바 대표부에 파견된 노모 판사가 유일하다.

반면 같은 기간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CC),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등 국제기구에 파견된 판사 13명은 모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1년 동안만 국제기구에 파견됐다. 행정처 출신만 파견기간이 긴 해외공관 파견을 독식한 경위에 대해 대법원은 “국제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수도 지원이 가능해 행정처를 거친 중견 판사들의 선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파악한 ‘재외공관 파견 신청 법관 어학성적’에 따르면 2014년 주유엔 대표부 파견에 지원한 13명 중 6명이 토플(TOEFL) 등 어학성적을 제출했지만, 해외 법학석사(LLM)를 취득해 어학성적 제출이 면제된 행정처 출신 판사가 최종 선발됐다. 나머지 행정처 출신들도 같은 이유로 어학점수를 내지 않은 채 선발됐다. 박주민 의원은 “어학점수라는 유일한 객관적 기준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해외공관 법관 파견 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2010년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부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법관 해외 파견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외교부 직원들과 근무하기 때문에 어학 부담이 적고 업무 강도가 약한 해외법관 자리를 늘려 행청처 법관들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과연 해외공관에 법관을 상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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