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활용해 지원 정도 결정
장애 정도를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로 나눠 복지 지원을 차등화한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중증(1~3급)과 경증(4~6급)의 두 가지로 단순해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장애계 일각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계획은 없이 허울만 폐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그간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개인의 욕구ㆍ특성은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중증과 경증 구분을 남겨둔 것은 등급제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개발해 수급 자격과 지원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조사를 활용하고, 장애인 이동지원과 소득ㆍ고용지원은 각각 2020년, 2022년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장애 정도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장애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령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1, 2등급 장애인만 이용 가능한데 등급제 폐지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종합조사 점수제’가 기존의 등급제처럼 활용되고 중ㆍ경증 장애 정도도 고려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등급제 폐지는 경증이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길을 열어달라는 취지”라면서 “등급제를 폐지하더라도 서비스 확대와 예산 확보 계획이 없으면 종합조사 점수가 높은 장애인만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상 등급제가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