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닌 노사정 테이블서”
한국노총 개혁특위 방안 검토
민주노총도 특별 결의문 채택
국민연금 기금 소진예상 시점을 2057년으로 3년 앞당긴 재정계산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아닌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가져 오려는 노동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리당략과 지지율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국회보다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편이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2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사용자 단체의 간사 격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본부장과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면서 “국회보다는 이해당사자인 노사정이 국민연금을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 및 수급기간 확대’라는 의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무게감을 감안해 별도의 특위를 꾸리자는 게 한국노총 입장이다.
16일 3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한 민주노총 역시 22일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시민ㆍ사회단체와 연대해 정치권과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 실질적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투쟁할 것’이란 내용을 담은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에서 유재길 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정의 다른 한 축인 정부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사회적 합의’가 꼭 노사정 합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장호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노사정 합의 외에도 국회 내 특위 구성,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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