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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에 7조 지원

입력
2018.08.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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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으로 2만원 인상

부가가치세 납무 면제 기준도 3,000만원으로 상향

이상훈(왼쪽)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왼쪽)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가 연내 도입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7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올해 보다 약 2조 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를 현행 4,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과 재산기준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대상 가구수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가구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지원 규모인 3조원 이내에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금액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 금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매출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동안 우대 카드 수수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영세 소상공인과 비슷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담배 등의 매출 제외 등을 포함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개편방안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음심적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엑공제’ 한도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해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1조 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돼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폐업한 영세자엽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월 30만원 한도로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확보 방안은 내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헤 국회에 제출했다”며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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