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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뒤에 실직하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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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뒤에 실직하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입력
2018.08.21 17:58
수정
2018.08.21 23: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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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달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해졌다면 2년 동안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이다.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올해 연 2,013만원)보다 적으면 상환이 미뤄진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9월부터는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올해 상환 의무대상자가 되더라도 퇴직ㆍ폐업ㆍ육아휴직 등으로 형편이 어렵다면 상환을 늦출 수 있다. 유예 조건은 근로소득(직장인) 및 사업소득(자영업자)을 제외한 다른 소득(퇴직ㆍ양도소득)이 상환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가령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A씨가 지난해 1월 취직해 연봉 5,00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올해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기존에는 A씨가 퇴직을 하더라도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올해 직장을 그만뒀다면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상환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이 종료된 6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유예기간은 재취업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로 정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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