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겨우 몇천 원 올랐는데 기초연금액은 2만원이나 싹둑 깎이던 일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일괄 감액하던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실세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올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 제도에 따라 월 소득이 높아지면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된다.
그런데 이 제도는 소득이 겨우 몇천 원 올라도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사람은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으로 깎인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실세 상승한 소득만큼만 감액키로 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사람의 소득이 3,000원 오를 경우 현재는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0원만 감액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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