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약회사 직원 대리참석 시킨 의사 검찰 송치
강원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36)씨와 제약회사 직원 B(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대신해 지난 5월 말 원주시 반곡관설동 예비군 동대 훈련을 갔다. 그러나 B씨의 대리 참석은 30여 분 만에 신분확인 과정에서 들통났다.
예비군 동대는 훈련 참가 시간이 30여 분이지만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7일 두 사람을 고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4년여 간 약품 거래를 했던 점을 미루어 사전에 대리 참석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다.
두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에게 예비군훈련을 대신 참석시킨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집중해 추궁하자 두 사람은 범행을 시인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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