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도로와 정류장, 편의점 등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대전의 한 버스정류장 벤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올 5월까지 버스정류장과 도로, 편의점 등에서 총 5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판사는 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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