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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입가구 지원금 확대

입력
2018.08.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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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리기 차원… 관련 조례 개정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인구늘리기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주시의 인구는 1965년 26만5,000여 명 정점이었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7월 말 10만2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 지키기에 비상인 상주는 지역 소멸 위기에 몰려있다.

이에 시는 인구 10만 명 붕괴를 막고 11만 명 회복을 위해 올해 1월 미래전략추진단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해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전입지원금 대상범위 확대 (전입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20만원 지급) ▦전입세대 태극기, 소화기 1세트 무상 지급 ▦시 운영 문화 편의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 등이다.

상주시 미래전략추진단 관계자는 “개정된 인구시책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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