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리기 차원… 관련 조례 개정
경북 상주시는 인구늘리기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주시의 인구는 1965년 26만5,000여 명 정점이었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7월 말 10만2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 지키기에 비상인 상주는 지역 소멸 위기에 몰려있다.
이에 시는 인구 10만 명 붕괴를 막고 11만 명 회복을 위해 올해 1월 미래전략추진단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해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전입지원금 대상범위 확대 (전입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20만원 지급) ▦전입세대 태극기, 소화기 1세트 무상 지급 ▦시 운영 문화 편의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 등이다.
상주시 미래전략추진단 관계자는 “개정된 인구시책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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