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 이사회 참가
21일 입법예고…내년 시행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도는 이를 위해 21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에는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임기 1년의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기관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게 된다.
도 산하 공사와 공단은 3곳, 출자출연 기관은 22곳(보조 단체인 도 체육회 및 도 장애인체육회 포함)이 있다.
이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출연기관이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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