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집중단속 벌여 57대 적발
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합동으로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 41대, 후부 안전판 미설치 차량 16대 등 총 57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고, 정비를 완료했다.
경찰이 화물차 정비불량을 강력 단속한 것은 ‘도로 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22017년 기준 화물차 고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일반교통사고(2.1명)보다 치사율이 17배나 높다. 화물차 사고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23%에 이르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명피해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화물차의 차체가 무거운 탓에 제동거리가 길어 과속으로 주행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뒤 운영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후부 안전판이 없는 화물차를 승용차가 추돌하면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 Ride)’ 현상으로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과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불법튜닝, 구인ㆍ구난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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