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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