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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매달 11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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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매달 11만원씩 지급

입력
2018.08.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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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발급 신청 접수

사업자로 신한카드 선정

경기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이미지.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이미지.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매달 25일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체크카드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 지급액은 정부 지원액 10만원에 카드 수령에 따른 인센티브 1만원을 합해 총 11만원이다.

수당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000여 명)에 지급된다.

시는 아동수당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카드사를 공모, 신한카드사를 선정했다. 수급자 가구가 27일부터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는 다음달 18일까지 지정한 곳으로 체크카드를 배송한다. 체크카드는 다음 달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수당은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맞춰 자동 입금된다.

성남시는 체크카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상점 등 4만8,000여곳에 달하는 지역 가맹점을 확보했다. 다만, 지역경제와 무관한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성남시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역 내 모든 아동에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2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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