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ㆍ선거법 위반 적용
특검, 수사연장 여부 내일 결정
내부적으론 회의적 목소리 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51)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20일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정리하되 현재로선 김 지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때 제외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넣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60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증거를 찾기 보다 기존에 적용했던 혐의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는 25일이 수사종료일이다.
특검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건 수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특검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선 22일 자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는 “현재는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수사 중에 있다”며 “(오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22일 결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에 한해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는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탓에 특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를 김 지사에게 소개시켜 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씨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인사청탁과 관련해 직접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다만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김 지사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초뽀' 김모씨를 불러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