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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 공항버스 면허취소되나… 경기도, 행정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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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 공항버스 면허취소되나… 경기도, 행정처분 절차

입력
2018.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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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위반사항 적지 않아” 

 업체 “과도하다” 반발 

공항버스 노선도. 경기도 제공
공항버스 노선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업체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지사직 인수위가 밝힌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환원에 나선 것으로, 남경필 전 지사 임기 말에 시외면허노선을 따낸 업체에 대해 칼을 빼내 든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용남고속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절차를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는 면허취소ㆍ5,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포함,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도는 총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용남고속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 시 낸 사업계획 미 이행을 위반사항으로 들었다. 사업계획에는 6억원대 최고등급 버스 68대를 포함, 모두 74대를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최고등급 버스 48대를 포함한 68대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

도는 또 전세 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점, 신규면허 발급 운송약관 미신고, 임의 감회 운행 등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도는 용남고속 측으로부터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항버스의 운행실태 조사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돼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지난 7월10일 ‘민선7기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전환’ 플랜을 발표했다. 플랜에는 남경필 전 지사 임기 말에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취소해 다시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고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면허 전환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감사관실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법규 위반사항이 면허 취소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6ㆍ13 지방선거 직전인 6월 3일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 안산권, 성남권, 경기북부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당시 안산ㆍ성남ㆍ경기북부권은 기존 공항버스회사 2곳에서 면허를 발급받았고 수원권은 새 버스회사인 용남고속이 선정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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