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피ㆍ모바일 앱 신청 가능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아직 23만명의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지난 14일까지 아동 217만8,140명(171만230가구)이 신청 절차를 밟고 있거나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 총 242만명 중 90.3%가량이 신청한 것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9월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신청한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ㆍ재산 심사를 통해 가구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는데, 올해 첫 급여는 추석 연휴 때문에 9월21일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작가 이외수, 배우 박시연ㆍ정태우, 가수 유희열1김현철 씨 등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홍보 동영상을 아동수당ㆍ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홍보영상은 아동수당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담고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